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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해야

조은무지개 2006. 12. 12. 11:00
 

 임대주택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해야


기존 입주 주택에 대한 유예 13일 종료


14일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들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조치가 14일부터는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교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작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미뤘었다.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14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에 전부 가입하게 된 것이다.

가구당 평균 월1만원 수준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평균 월 1만원 수준이며 사업자는 우선 보증료를 납부한 뒤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명이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가입과 관련한 설명회도 했으며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입을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은 지난 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