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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보상비 70% '비거주자'에

조은무지개 2006. 12. 12. 10:49
 

영종지구 보상비 70% '비거주자'에


보상금 5조원 중 영종 주민 1조7천억원선


5조원 가량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보상 대상자 10명 가운데 영종도 거주민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보상 대상자의 40%는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 등 인천 이외지역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영종지구에서 보상을 받게 될 5천850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종 주민은 1천687명(28.8%)에 그쳤다.

타지역 사람 40%나

영종에 거주하지 않는 보상 대상자 중에는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사람이 2천337명(39.9%)으로 인천 시내에 사는 사람 1천826명(31.2%)보다 많았다.

영종도 부재 지주들은 영종지구 578만평 중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을 제외한 실제 보상대상 면적 436만평의 66.5%(290만7천평)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 5조원을 소유 면적 비율로 단순 계산할 경우 영종 주민 1조6천750억원(33.5%), 영종 제외 인천 거주자 1조2천150억원(24.3%), 타 지역 거주자 2조1천100억원(42.2%)이다.

일부 외지인도 현지인과 같이 전액 현금보상

결국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지급되는 막대한 돈은 영종 주민이나 인천 시민보다 외지인들에게 더욱 많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실제 보상과정에서는 영종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에 사는 토지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지인과 같이 전액 현금보상을 보상을 받게 된다.

나머지 부재 지주에게는 1억원까지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은 용지보상용 3년 만기 채권이 지급된다.

토공측은 오는 15일부터 개별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연내에 보상액의 40%를 지급하고 내년 3월부터 나머지 60%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영종지구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지주들은 최근 107m 높이의 영종대교 주탑에 올라가 '이주 및 생계택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가스통.농약병을 들고 보상사업소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