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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지난해 토지보상의 96% '현금' 본문
지난해 토지보상의 96% '현금'
총 보상금 23조6000억원중 22조6000억원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뒤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총보상비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현금 보상으로 작년 총보상금 23조6000억원 중 22조6000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들 2개 기관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6조5000억원이며 이중 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4.2%인 7천5000원에 그쳤다.
토지공사의 경우 9조5000억원 중 5905억원을 채권으로 지급해 전체의 6.2%였으며 주택공사는 7조 원 중 1100억원이 채권 보상이어서 1.6%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보상한 금액을 포함해 작년의 토지보상 규모는 23조6000억원이어서 채권보상은 1조원 안팎에 그치고 나머지 22조6000억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보상 지난해3월 도입
채권보상은 작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3년만기 채권으로 보상해 준다.
부재지주가 1억원을 넘는 보상금을 받을 경우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이 이뤄지며 현지인도 원할 경우 채권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빨리 도입돼야 현금보상 감소"
채권보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금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금보상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신도시 예정지 등에 풀릴 막대한 보상비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세의 15%를 깎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채권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이 가능해진다"면서 "대토보상이 되면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도 현금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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