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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여전하다"

조은무지개 2007. 6. 19. 12:20
 

재경부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여전하다"


보상 관련법 조기개정, 소규모공장 설립은 허용키로


재정경제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 중심의 집값 반등이 대세적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집값 반등은 없어

재경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이미 마련된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막연한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와 관련한 토지보상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마련된 수요관리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매매가가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기존 신도시 지역과 동탄 2지구 인근이 안정세"라며 "전반적인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가 거의 없어 대세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할 방침이다.

1만㎡ 이하 소규모 공장 설립은 허용


재경부는 또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 가운데 개발목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은 원칙상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허용된다.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확정될 듯

그러나 지자체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공장 설립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