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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다가구주택 지방세 부과 논란 본문
임대용 다가구주택 지방세 부과 논란
일부 자치단체서 올해부터 취득ㆍ등록ㆍ재산세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용 다가구주택에도 올해부터 지방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공, 196억원 추징될 듯
24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임대를 위해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공은 2004년부터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사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공이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주공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등록세 194억원 등 총 196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주공은 현재 임대용 다가구주택 1만974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도 5천9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세권자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분 지방세 부과는 물론 기존 감면 세액도 함께 납부토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 재부과 및 추징에 따라 주공은 지금까지 14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만약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 196억원을 도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보다 열악한 다가구에만 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가 문제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1분위 소득계층에도 못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최저소득계층으로 주공이 공동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60㎡ 이하의 아파트 입주 대상자(소득 4분위 이하 가구)보다도 훨씬 열악한 소득 계층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동일한 취지의 임대사업임에도 불구, 최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가구 임대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보다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임대에는 지방세가 감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나랏돈으로 지방세 내는 꼴
다가구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는 정부 재정 부담 확대는 물론 재정의 비효율성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에는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2004년 3천814억원, 2005년 2천474억원, 작년 3천625억원 등 지금까지 9천913억원이 투입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임대사업별 재정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가구 임대(85%)가 아파트 임대(65%)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임대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국가재정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인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행자부, 지방세 부과 '오락가락'
주공은 2004년 다가구 임대사업 시행과 함게 행자부에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질의했다. 행자부는 "다가구용 주택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올해 초 강동구청 등이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자 "다가구용 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야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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