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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미만 건축물 증ㆍ개축,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제외 본문
85㎡미만 건축물 증ㆍ개축,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제외
7월 4일부터 적용
7월4일부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대수선도 '혜택'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건축사 설계대상 예외는 ▲바닥면적의 합계 85㎡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용. 경비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임시 차고,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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