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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조은무지개 2007. 6. 27. 11:59
 

29일부터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허위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고 5% 과태료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거래가액의 2%, 차이가 10%이상-20%미만이면 4%, 차이가 20%이상이면 5%가 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신고기간 위반 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돼 최고 10만원,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 신고내역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 표기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