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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아! 옛날이여'

조은무지개 2007. 6. 27. 12:00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아! 옛날이여'


양도세 60% 중과로 처분 골치…종부세도 부담


"땅 때문에 요새 잠이 안옵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섭고,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애물단지가 따로 없네요." (강남구 거주 김모씨)

최근 '땅 부자'로 불리는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와 부재지주들이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냥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 눈덩이

올해부터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이 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자니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40억원인데 비해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최근 일선 세무사 사무소와 은행 PB센터 등에는 부재지주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의 상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27일 "최근 부재지주와 비사업용 나대지 소유자의 절세 문의가 전체 세무상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며 "세금을 덜내고 땅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에 대한 세금 문의가 줄어든 대신 땅 부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토지를 비싼 값에 사겠다고 나서도 양도세가 무서워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민은행 박합수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요즘 PB고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땅 처분 문제"라며 "외지인에 대한 토지취득 규제로 거래가 침체된 상태에서 막상 임자가 나타나도 양도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사업용 나대지가 특히 골치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지난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0년이 넘은 사람에게 2009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지만 비사업용 나대지는 무조건 6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바꾸기 위해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땅주인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평당 100만-150만원 정도의 조립식 가설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임대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대지는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건물 신축도 애로

하지만 이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 시중은행 PB센터가 한 고객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토지 300평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지상 5층, 연면적 440평짜리 상가를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19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지으려했던 이 고객은 결국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복병에 가로막혀 신축을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박합수 팀장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요즘 한마디로 사지도,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며 "바야흐로 땅 부자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온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