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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구역 지정

조은무지개 2007. 6. 28. 11:18
 

서울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구역 지정


3종 일반주거지로 상향 조정…용적률 206% 이하 적용


서울 동작구의 상도대림아파트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6-1 일대 4만4223㎡(1만3377평) 규모의 상도1 주택재건축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구역 전체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과 층고 등을 완화해줬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206% 이하, 층수 30층(86m)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 아파트 610가구와 임대주택 99가구 등 709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평형별로는 24평형 145가구(임대 61가구 포함), 33평형 303가구(임대 38가구 포함), 45평형 136가구, 54평형 83가구, 65평형 42가구 등이다. 단지 안에는 또 녹지와 공공공지도 소규모로 조성된다.

동대문구 청량리 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동위는 또 3만5051㎡(1만603평) 규모의 동대문구 청량리 제7 주택재개발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엔 용적률 232% 이하, 높이 75m(평균 16층 이하) 이하의 범위에서 12평 102가구(임대주택), 18평 114가구, 25.7평 282가구, 35평 100가구 등 598가구가 건립된다.

은평구 응암 10주택재개발구역, 3종 주거지로 상향 조정

공동위는 아울러 6만719㎡(1만8367평) 규모의 은평구 응암 제10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해 2ㆍ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던 것을 모두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통일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용적률 243% 이하, 높이 25층(80.5m)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113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성북구 보문 제4 주택재개발 구역의 경우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면적을 7000㎡ 줄여 3만1172㎡(9430평)으로 변경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는 용적률 218% 이하, 지상 15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446가구가 건립된다.

공동위는 또 동대문구 용두 제4 주택재개발 구역(1만5390㎡ㆍ4655평)에는 용적률 221% 이하, 평균 16층(60m) 이하로 아파트 282가구를 조성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영등포구 당산 제4 주택재개발 구역(1만2000㎡ㆍ3630평)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19% 이하, 층고 26층 이하로 아파트 194가구를 조성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