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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재개발 조합원 세금 감면 배제

조은무지개 2007. 7. 3. 10:42
 

투기성 재개발 조합원 세금 감면 배제


서울시, 85㎡ 이하 주택 분양받아도 취득ㆍ등록세 부과


이르면 9월부터 서울 지역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전입한 ‘투기성 조합원’은 전용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취득.등록세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관련 취.등록세 감면규정 개선 표준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기준일 '정비구역지정일'로 앞당겨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현행 ‘사업시행인가일’로 돼있는 조합원 취.등록세 면제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일’로 앞당겨 투기성 조합원에게는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시 사업촉진과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까지도 면세혜택을 줘 결국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를 방치한 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결과,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대략 2년여가 걸리는데 이 기간 중 전체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개선안이 내려오는대로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