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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재산세 '양극화'

조은무지개 2007. 7. 13. 11:36
 

서울 주택재산세 '양극화'


6억원이상 주택 재산세 증가…3억원 미만 감소


올해 서울시 재산세 중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줄어드는 등 `재산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서울에서 지난해 보다 108.4%(1천564억원)가 늘어난 3천7억원이 부과됐다.

 

주택 재산세 '양극화'

이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10만9천가구가 늘어나 25만8천가구에 과세가 됐고 지난해 20개 구에서 적용되던 주택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이 내는 재산세는 시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총 5천921억원 중 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0.8%에 불과했지만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셈이다.

반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75억원이 감소한 1천476억원이었으며 이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3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보다 16만1천 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전년도보다 9만7천 건이 늘어난 48만7천 가구로, 1천438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활황 덕분에 지난해에 비해 평균 24.5%가 인상됐으며 단독주택이 8.5%, 아파트 28.5%, 연립.다세대 주택은 30.5%가 각각 올랐다.

재산세 인상 폭을 끌어올린 주택 유형은 역시 예년처럼 아파트(34.8%)였다. 이어 단독주택(11.6%), 연립.다세대 주택(9.6%) 순이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은 아파트를 앞질렀으나 대부분(97.3%)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가격이 낮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과하고 재산세는 아파트보다 적게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1위 강남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구별 세액 순위에서는 강남구가 2천573억원으로 1위를 지켰으며 서초구(1천519억원), 송파구(1천217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76억원)-금천구(194억원)-중랑구(198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에는 무려 14.6배의 차이가 나 재정 불균형이 여전했다.

또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액도 강남구가 608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서초구(385억원), 송파구(3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20억원, 금천구 23억원, 강북구 23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4배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액 격차가 크고 부과액 증가 격차는 더욱 커져 자치구간 재원격차가 매년 심화되는 추세이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격차 완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건물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과세된 곳은 잠실의 호텔롯데로 12억9천900만원이 부과됐다.

7월분 재산세 10걸에는 이어 반포 센트럴시티(10억7천8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0억6천800만원),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9억6천6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8억5천700만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8억3천400만원), 삼성동 한국무역협회(6억9천5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6억8천700만원), 목동 현대백화점(6억7천700만원), 역삼동 GS홀딩스(6억3천200만원)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