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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문리츠' 부동산 개발사업 활력소 될듯

조은무지개 2007. 7. 18. 12:28
 

'개발전문리츠' 부동산 개발사업 활력소 될듯


10월부터 도입…자산 전액 투자 가능


오는 10월부터는 개발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100%로 확대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발전문 리츠가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설립 간소화…최저자본금도 10억원으로 낮춰

리츠 설립 방식도 단순화된다. 그동안에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우선 설립한 뒤 영업행위를 할 때 건교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으면 된다.

최저자본금도 대폭 낮아진다. 일단 최저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리츠 설립이 가능하고 영업인가를 받은지 6개월 뒤에 100억원 이상만 채워놓으면 된다. 차입규모도 종전 자기자본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자본금 100억원짜리 리츠가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리츠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공모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