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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본문
재개발지역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행자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는다.
"투기꾼에게 비과세 혜택 없애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이재민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때 비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소실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할 때만 취득ㆍ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 이전할 때도 취득ㆍ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재산세 분납 기준액 낮춰
행자부는 아울러 '1000만 원 초과'로 돼 있는 재산세 분납 기준을 '500만 원 초과'로 낮춰 앞으로는 재산세액이 500만 원을 넘겨도 그 초과분을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밖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는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의 기준을 8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 우면산트러스트 같은 국민신탁법인이 업무상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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