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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뉴타운 지정 광명 집값 '두둥실' 본문
뉴타운 지정 광명 집값 '두둥실'
지난해보다 2배이상 올라…존치지역 많아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 광명·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부동산시장이 개발 기대감에 두둥실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19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곳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천 소사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남양주 덕소지구(10월 확정 예정)에 이은 네번째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다.
광명시 도시개발과 이명식 팀장은 "조건부 의결된 지정안은 8월초 확정,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은 제외돼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구시가지인 광명 1∼7동, 철산 1∼4동 일대 228만㎡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당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서 제외됐던 ▶철산2동 463번지 일대(광명시청 앞) ▶광명1동 4번지 일대(광복현대아파트와 목감천 사이)가 추가됐다.
반면 푸른광명 재건축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광명5동 246번지 일대는 이번 지정 대상서 제외됐다. 광명동 도덕산 일대 5만㎡도 빠졌다.
시는 당초 도덕산 일대 5만㎡를 ‘2020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 주거단지등으로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의 최종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지정 대상서는 이곳을 제외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촉진지구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오피스텔·대형 상가·빌라 밀집지역 등도 대부분 존치구역으로 분류돼 지구지정 대상서 제외된다.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촉진지구 결정고시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도 마찬가지다. 존치구역이란 건물의 상태가 괜찮아 개발되지 않는 곳이다.
지난해 초에 비해 집값 2배 급등
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곳은 대표적인 광명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집값이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신흥 주거·상업지역 개발이 확정되면서 일대 낡은 빌라·연립주택 호가가 강세다.
지난해 초만해도 ㎡당 151만원에 그치던 광명1동 빌라 1층(대지지분 6평, 부자공인 02-2681-5600)은 현재 ㎡당 544만원을 호가한다. 광명2동 빌라 3층(대지지분 10평)은 ㎡당 559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투자 문의는 뜸한 편이라고 현지 부동산업계는 전한다.
철산동 부자공인 조기태 사장은 "사실 1∼2년 전부터 개발소문이 나돌면서 이미 호가가 2배 이상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제 거래는 드물다.”고 전했다.
건축허가 제한 공람공고 돼 건물 신축 어려워
광명시는 기반시설은 공공(광명시·주공·토공·지방공사)이 맡고, 아파트 등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 촉진지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비촉진사업 고시일 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은 경우 주민 동의하에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광명시·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사업시행자로서 조합 역할을 대행하고, 주민들은 시공업체를 별도 선정할 수 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묶인 상태다. 때문에 외지인 6평 이상의 대지가 딸린 주택을 매입할 때 광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7월 18일부터 전지역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공람 공고된 상태로 현재 신규 건축, 용도변경 허가가 어렵다.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 노려 볼 만
전문가들은 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곳의 집값이 많이 올라는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이곳 연립·다세대 값은 대지지분 6평 미만은 ㎡당 605만원, 10평 안팎은 ㎡당 544만원을 호가한다. 일반적인 서울 촉진지구내 집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굳이 투자하려면 존치지역은 피하는게 좋다. 이를 위해선 투자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투자 대상 건물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광명동 벧엘공인 관계자는 “촉진지구 내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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