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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지는' 재개발 소송, 판결 빨라진다 본문
'속터지는' 재개발 소송, 판결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사건 전담부 2곳 신설
인천 A아파트 주민 강모씨 등 35명은 2005년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부 주민과 조합은 이후 2년간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지난 6월 “경의안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대전 B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2002년 재건축사업승인을 받고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과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고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 무효확인 소송 등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각종 소송에 발목을 잡혀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같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자 법인이 전담부를 설치해 사건 조기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6일자로 보도했다.
재개발 소송 ‘봇물’…소송 노하우 쌓는 것도 시급
올 2월부터 7월까지 재개발 전담재판부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은 74건이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은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합하면 관련 사건수는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부터 재개발 사건 전담부를 신설한 데 이어 7월부터 한 곳을 더 늘려 사건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일반 사건은 아예 배당하지 않아 재개발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식 습득 등 소송 노하우를 쌓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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