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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단독주택 재건축 안된다

조은무지개 2007. 8. 20. 11:35
 

멀쩡한 단독주택 재건축 안된다


서울시, 단독주택지 보존대책도 추진


서울시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서울의 주택 유형이 지나치게 아파트로 획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대부분 단독주택 사라질듯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이면 현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되고 2020년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편중 및 획일화로 인해 특정 계층만 담아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단독주택에 살던 소득 2∼5분위의 저. 중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고갈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크게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건교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 편중 완화대책 시행


서울시는 또 단독.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 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 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마을) 등을 건립하고 ▲재건축 때 저층의 소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블록형 개발'을 도입하는  한편 ▲구릉지의 낡은 주택은 중. 저층으로 개발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