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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담보대출 3건 이상 강제 상환 추진 본문
[단독]주택담보대출 3건 이상 강제 상환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내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한 주택대출 강제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올 들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6일부터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키로 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주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을 3건(동일 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 이상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해 구체적인 차주의 신원과 대출 사유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시중은행에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로 회수해 이들에 대한 대출을 2건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조치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이는 개인이 3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감독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동일 차주에 대해 3건 이상 주택대출을 하지 않도록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 8·31 대책 당시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동일 세대의 주택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일 세대당 주택대출을 2건 이하로 낮추도록 했으나 지난 10∼11월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신규 주택대출도 크게 늘자 강제 상환 카드를 내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단독]주택담보대출 강제상환…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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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억제안을 보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 만큼 강도도 만만치 않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 금융감독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과 투기지역 내 동일세대 주택대출 억제, 시중은행은 우대금리 폐지와 가산금리 인상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안은 실수요자 및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이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출 강제상환 배경
금융감독당국이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주택대출 강제상환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해 8·31 대책 이후 잠잠하던 주택대출이 부동산값 폭등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대출 증가액은 23조57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8조964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차주, 또는 세대가 ‘주택대출→아파트 구매→신규 주택대출→신규 아파트 구매’와 같은 ‘문어발 대출’로 투기에 나설 경우 부동산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값 하락시 연쇄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즉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투기지역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주택대출 상환으로 매물 출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주택대출 돌려막기’ 금지 조치가 실효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8·31 대책 때 감독당국이 강제상환 방안을 내놓자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 3건 중 2건 초과분이 전액 회수되더라도 연간 주택대출 감소분은 2조원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다.
◆현실화하는 금리 폭탄
실수요자나 기존 대출자들은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이자 부담이 걱정이다.
주택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CD 금리는 10월 중순 연 4.57%에서 한은의 지준율 인상 방침 등의 여파로 지난 15일 4.74%로 두 달 새 0.17%포인트나 급등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내는 데 이어 국민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계획까지 내놓았다. 주택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3가지 축’이 모두 뛰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번주에 CD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국민은행의 다음주 주택대출 금리는 연 5.85∼6.85%가 된다. 10월 말 이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연 5.38∼6.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는 제자리지만 주택대출로 2억원을 받은 사람의 연 이자 부담액이 두 달 새 94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7% 이상이고, 대다수의 금리 변경 주기가 3개월 이하”라며 “경기 하락기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유발하므로 금리 조정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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