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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중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본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중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관련 개정법안 국회서 추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에 신고 의무
현행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는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규정 해 놨다.
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전체회의에서는 또 ▲중개업자가 잔금지급 때까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한나라당 이진구 의원 대표발의)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통합신당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된다.
중개업계, "중개업계만 단속" 강력 반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몇 년 간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중개업계의 책임으로 돌리고 중개업계만 규제하고 단속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17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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