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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대폭 완화 본문
중소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대폭 완화
면적 기준 크게 낮춘 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중소도시에서는 크게 완화돼 노후화된 도심의 정비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신당 오제세 의원이 작년 4월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으며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크게 낮췄다.
주거지형은 25만㎡ 이상만 되면 지정 가능
현행 법률은 노후ㆍ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의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이 돼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은 2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동안 면적이 적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는 국고가 지원되는 시범지구를 포함해 40군데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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