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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시 양도세 납부 연기 혜택

조은무지개 2007. 9. 21. 11:01
 

대토보상시 양도세 납부 연기 혜택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자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현금보상액을 줄이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토지로 대신 받을 경우에는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보상액 줄이고 현지인 재정착 유도 위해

과세이연은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15%의 양도세가 각각 감면되며 채권을 만기시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상태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현지에서 2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돼 있던 것도 현실적으로 해외부동산은 장기보유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일정 프리미엄이 붙어 다시 투자자를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망 미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