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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분양 잘못된 환상 준다"

조은무지개 2006. 12. 19. 10:58
 

"토지임대부분양 잘못된 환상 준다"


강팔문 주거본부장, '반값 아파트' 비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분양)’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등 민감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자문기구로 설립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만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위원 4명이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최근 일제히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에선 이용섭 신임 장관 취임 이후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사태풍’에 술렁이고 있다.

건교부가 ‘반값 아파트’ 공격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 ‘반값 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기고문을 정부의 홍보 사이트 국정브리핑에 게재했다. 강 본부장은 이를 통해 “‘반값 아파트’는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선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따라서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 특례(400% 이상의 고밀도)를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강 본부장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 본부장의 글은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초점을 맞췄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삐걱거리는 제도개선위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4명이 지난 7일께 사퇴했다.

남 총장은 “위원회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더 많은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워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이미 잡힌 것 같았다”며 “위원회에서 더 활동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당초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는 매주 개최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일부 위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제도위원회는 계획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공무원(3명)ㆍ학계(5명)ㆍ연구기관(6명)ㆍ시민단체(2명)ㆍ주택업계(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건교부는 인사로 술렁

 

지난 11일 이용섭 장관의 취임 직후 1급 간부 5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성권(행시 23회) 물류혁신본부장은 18일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 권도엽 정책홍보실장(행시 21회), 강교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행시 22회), 황해성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기술고시 12회),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행시 23회)는 아직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정일영 홍보관리관은 “장관이 바뀌면 1급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실패 논란에 휘말린 주택정책 라인은 주말께 있을 내부 인사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건교부 직원들은 전망하고 있다.

 

강팔문 본부장은: 행시 22회 출신으로 1987년 건설부에 발을 들인 이래 건교부 주택국 국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주거복지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05년 ‘8ㆍ31 대책’과 올해‘3ㆍ30 대책’등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무 현장을 진두지휘 해왔다.특히 2003년 주택과장 시절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아파트 후분양제’로드맵을 직접 기안했다.

 

다음은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기고한 전문이다.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값’이란 표현에 국민들이 기대감과 관심을 보이자 언론도‘반값 아파트’란 제목으로 이를 앞다퉈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다. 이를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제도개선 논의와 성급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등 이른바‘반값 아파트’분양 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잘못된 기대심리ㆍ환상 심어 줄 수도

 

대지임대부 주택은 알려진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반값’이란 이름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다.

 

이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지임대부를 적용할 때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의 고밀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주택공급제도에서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므로, 이것은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50년간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을 1994년부터 시행하면서 분양가격을 크게 낮춘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값 아파트’는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처음 내놓았던 주장이다. 당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긴 했지만 현실성이 낮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불확실한 기대 앞세우기 보다 현실성ㆍ실효성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기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되게 되면 부동산시장 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어떤 제도가 나오든‘반값’이라는 불확실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고 의지이나 주장과 결심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