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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등록제 검토 본문
與 ,전월세등록제 검토
"전세 대출금 상환액ㆍ월세 소득공제 방안 마련"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 특위 김태년(金太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2005년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등 전체의 20%인 124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사적인 임대주택 507만 가구(전체의 80%)가 등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연말에 소득공제 해주거나 월세금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46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현재 마련중인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주택 총 규모의 20%까지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주택 건설계획, 성과지표, 추진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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