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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에 볕들까

조은무지개 2007. 10. 4. 11:30
 

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에 볕들까


주거비율 90%미만 확대지역 늘리기로


서울 시내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일간지인 매일경제가 4일 보도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용도용적제(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 배제 가능 지역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 제외지역도 늘리기로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주상복합 사업성이 올라가고, 용도용적제가 완화되면 용적률 제한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높은 땅값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는 3일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 지역을 4대문 밖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내 주거시설을 건축 연면적 대비 90%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을확대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둘 수 있는 지역은 4대 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그 외 지역은 주거 비율을 70% 미만까지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 지역도 주거 비율 확대 가능 지역과 같은 범위에서 늘어난다.

초고층 주상복합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난이나 고분양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확대 지역에서 모두 주거 비율이 90% 미만까지 인정되거나 용도용적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해 이달초 시행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주거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지 주변의 주거시설 필요성, 기반시설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조례 개정이 주상복합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성이 향상돼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개정 조례의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