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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안갯속' 본문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 '안갯속'
법안처리 지연 등으로 개발 어려움
공여지 특별법 시행으로 호기를 맞은 경기 북부지역 개발계획이 안갯속에 빠졌다.
공여지 개발 내용을 담은 1단계 종합발전계획 확정이 예산 부족으로 삐걱대고 있는 데다 경기북부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 수정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낙후된 연천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시안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지역(Ⅲ지역)으로 분류돼 기업유치가 더욱 어렵게 됐다.
표류하는 공여지 개발과 핵심 법안 처리
28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내용을 담은 1단계 종합발전계획은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빨라야 11월께나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4-5월께 1단계 사업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혀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09년에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1단계 사업은 당초 333개(사업비 43조원)에서 133개 사업(사업비 9조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나 예산지원 불투명에 따라 또다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추진됐던 공여지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 등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완화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건교부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각각 계류된 상태로 진척이 없으며 그 나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조율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들 법안은 특히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 개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 경기북부 역차별 반발
19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시안의 지역 분류는 경기북부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됐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대전, 광주, 부산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시. 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해 기업 유치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은 이번 국가균형발전안은 정부의 역차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한쪽에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규제로 옥죄는 형국"이라며 "말이 균형발전이지 실제로는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북부는 지난 50년 동안 안보논리로 가장 소외를 받아 왔던 지역"이라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경기북부 기업인과 지자체 등은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입법 저지를 위해 10월 9일 관련 정부부처 항의방문과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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