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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도심 집값 “왜 들썩이지?”

조은무지개 2007. 11. 17. 12:40
 

김포 구도심 집값 “왜 들썩이지?”


뉴타운 추진 때문…지난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올라


요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일대 다세대·빌라 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시가 일대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사우동 연세공인 조원기 사장은 “뉴타운 추진지역이 김포신도시 입구에 해당돼 지난해 10월부터 편승효과를 기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지구 지정 추진으로 집값 '들썩'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뉴타운지구 지정 추진 대상인 북변동 일대 집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말 ㎡당 151만원(평당 500만원)이던 대지지분 33㎡(10평) 짜리 빌라값은 요즘 ㎡당 305만원(평당 1000만원)을 부른다. 이보다 대지지분이 조금 더 큰 집도 ㎡당 242만원(평당 800만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은 가뭄에 콩 나듯 해 가격 오름세는 그치지 않는다.

북변동 산호공인 관계자는 “얼마전 대지지분 20㎡짜리 빌라가 한달 전보다 1000만원 가량 오른 7700만원에 팔렸다”며 “용역착수, 사업예정자 협약체결 등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단계적으로 평당 50만원씩 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지난 5월 뉴타운 면적을 북변동 일대 99만㎡(30만평)에서 사우동·감정동 일대 172만㎡(52만평)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집값 오름세는 주변 사우동과 감정동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우동 보건소 인근 롯데하이츠빌 66㎡(대지지분 10평)는 올해 초보다 2000만∼3000만원 오른 9000만원을 부른다. 감정동 일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우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내년 6월로 예정된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을 전후로 집값이 한 차례 더 뛸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커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발길 끊이지 않아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아직 뉴타운지구 지정 전의 초기 사업단계로 집값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우동 동양공인 관계자는 “'올해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주변 광명·부천 집값이 ㎡당 605만원(평당 2000만원) 선을 넘어섰다'며 추가 집값 상승을 낙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1억원 안팎을 들고 오는 주부나 젊은층이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30대 전후의 젊은 층의 경우 3∼4명씩 공동투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4∼5년 이후를 바라본 장기 투자자들도 있지만 사업단계별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더 많다.

사우동 연세공인 관계자는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얻으면 실투자금 5000만∼6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해 친지들끼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도 한다. 자식 명의로 2∼3 가구를 구입한 투자자도 여럿 된다”고 말했다.

추진단계로 '묻지마 투자'는 금물

전문가들은 김포 뉴타운 개발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초기단계로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잘못하다가는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대한주택공사와 북변동 등 구도심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 협약에 따라 주공은 ‘김포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 구도심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주공은 총괄사업자로 선정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포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08년 6월)을 신청하고, 총괄 사업자 선정, 협의회 구성,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 확정(2009.8)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경부터 뉴타운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경기도 지사가 지구지정 고시를 해야 뉴타운개발이 비로소 확정된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지지분 180㎡이면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현재 김포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2003년 5월), 토지투기지역(2003년 8월) 등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우 대지지분이 180㎡(54.4평) 이상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거래허가 대상이 대지지분 20㎡(약6평)이상의 주택으로 강화된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세대주택 건립 등의 각종 건축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