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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본문
내년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구청서 정비계획 수립…수억원대 자금부담 덜어
내년부터 서울지역의 초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구청에서 직접 대략적인 재개발·재건축 계획(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6일 개정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비계획 수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걸음마를 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들은 정비계획을 세워 구역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 이전 구역지정 안 된 예정구역 대상
이제까지는 대개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구역지정이 된다. 기본계획상의 예정구역에서 ‘예정’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구역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나 추진위가 없을 경우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사업의 닻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낡은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이 흩어져 있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어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추진위 구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정비계획 수립에는 자금 부담도 만만찮다. 대략 1000가구를 건립하는 경우 정비계획 용역비용이 5억원 선이다.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자금부담을 덜고 초기 단계의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시와 구청에서 각각 절반씩의 자금을 부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부지면적이 4만㎡일 경우 비용을 3억4000만원선으로 보고 있다.
구청에서 세운 정비계획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나서면 된다.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을 세우는 대상은 내년 1월 말까지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구역들이다. 서울시는 이들 예정구역에 우선 순위를 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의지, 노후도 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의지가 높을수록 우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청에서 1년 넘게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전처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단계별 시기에서 1년이 넘으면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테면 재개발의 경우 2단계 사업장의 사업착수시기가 2007년인데 1년이 지난 2008년 말까지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09년부터는 주민제안방식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재개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크게 줄어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재개발 단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유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재개발 단지를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구역지정일 현재 소유자만 감면받는다.
투기 억제를 위해 구역지정 이후 구입한 사람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기 위해 적용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구역지정이 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 구역지정이 된 단지는 현행처럼 사업시행인가일이 감면적용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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