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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서울 재개발지역 지분쪼개기 규제정책 진행과정 본문
< 서울 재개발지역 지분쪼개기 규제정책 진행과정 >
적용 |
대상 지역 |
규제 내용 |
2003년 7월 |
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 |
*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등기 금지 * 세대별 전용면적 60㎡ 미만 또는 대지 지분 45㎡ 미만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제한 |
2003년 12월 |
서울 전 지역(다음의 경우 1개 입주권만 인정) |
* 이미 완공된 단독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 한 채의 주택이나 한 필지의 땅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 하는 경우 * 주택과 토지를 따로 취득한 경우 *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
2008년 1월 |
용산구 |
* 점포당 전용면적 40㎡ 미만의 상가 ∙ 사무실 등 건축심의 의무화 |
2008년 7월 |
서울 전 지역 |
* 다세대 주택 면적이 재개발 신축아파트 최소 주거면적 미만일 경우 현금 청산. 예를 들어,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최소 주거면적이 40㎡인 경우, 40㎡ 보다 작은 면적의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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