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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되는 세제 혜택 어떤게 있나

조은무지개 2009. 12. 9. 15:45

 

올해 종료되는 세제 혜택 어떤게 있나

 

노후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처럼 올해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가운데 총 22건을 대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비과세·감면제도 대거 정비로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노후차 세제 지원 덕에 팔린 자동차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하에 추가 연장없이 당초대로 올해 말 종료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70% 감면 조치가 이달까지만 지원된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1982년 도입 후 올해까지 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면서 "향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연 10.95%)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돼 내년부터 일반세율 14.5%가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 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은 2010년 1월1일 이후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이는 일몰 종료로 과세가 전환될 경우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0.3% 면제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0.1%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말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까지 지원한 장기주식형펀드와 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까지 지원한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 지원도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고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5%)도 올해말 일몰 종료된다.

 

음식업에 포함됐던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일몰 종료돼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외국법인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돼 내년부터 정상 과세된다.

 

이밖에 올해말까지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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