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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소득제한 추진 본문
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소득제한 추진
자산기준에 이어 소득기준도 적용할 듯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자산 규모와 함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프트가 소형(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자를 가릴 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집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전용 59㎡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60㎡ 이상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국토부, LH의 장기전세주택도 도입여부 검토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용 60㎡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60~85㎡ 이하만 적용할지, 85㎡ 초과 주택까지 전면 확대할지, 소득을 얼마로 제한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자산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어서 소득수준까지 제한할 때 입주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전세주택도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프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제한될 경우 LH와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프트에 소득제한을 둔다면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은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어서 올해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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