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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10년 동안 추적해 세금추징

조은무지개 2010. 8. 25. 11:41

 

다운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10년 동안 추적해 세금추징

 

매일경제 | 입력 2010.08.24 17:43

 

내년 7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향후 10년까지 감면받은 세금을 사후 추징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부동산거래 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해 세금을 아끼려다가는 비과세 감면 혜택까지 무효화 된다"며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까지 법조항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양도세 부담자가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사후 적발시 국세청은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도세 탈루시 가산세 40%, 취득세 탈루시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중 비과세ㆍ감면 대상이 있으면 아예 부담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탈루액에 대한 가산세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까지 사후에 감면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을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들이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내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0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비교적 부동산 시세가 낮았던 2006년 1월부터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지만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매수자가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을 느끼자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사후 허위계약서가 발각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경과시 발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게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 의무가 있어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이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다.

 

또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부실 기재할 때 등에만 부과되던 가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율도 현재 1%에서 최대 2%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가공ㆍ위장 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계산서 미발급, 가공ㆍ위장 수수는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산세율이 2%로 조정된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