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염창역,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 자문예정(네이버 까페인용) 본문

지역탐방/ * 염창역세권 시프트

염창역,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 자문예정(네이버 까페인용)

조은무지개 2010. 12. 7. 18:53

1. 제20차 도시계획 위원회(2010년 11월 17일) 개최된 염창역, 등촌역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대상구역 범위 적정여부 자문 결과 1차 역세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능하나 2차 역세권 및 염창역 용왕산 근처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재검토 할것 (서울시 답변)

 

2. 양천구청에서는 2차 역세권 지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 자문 예정

 

3. 또한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 구역 구분을 자문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

    - 도로등 구역 블록 정형화를 위해선 250m이내만 구역 설정이 불가능 함

    - 운영기준에는 블록안에 포함되는 구역이 250M 이내 면적의 과반이상이 초과되지

       않는 구역은 1차 역세권에 포함됨

 

4. 재 자문시 2차 역세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됨

 

5. 하나의 사업 대상지에 종이 다른 2개이상의 사업을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예정 

      - 용적률 500%, 용적률 300% 구역으로 2개 이상의 종

 

6.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 구역 초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임

    - 현재 염창역 B-2구역 일부 포함지역외 면적을 말함

 

7. 재 자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구청에서는 다음주 서울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8. 1차 역세권의 경우 명확히 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재 자문을 통해

    구역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차 역세권 구역도

    1차 역세권 구역과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9. 염창역, 등촌역은 각각 하나의 사업 대상구역으로 개발되어 집니다.

 

 

 

* 염창역,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제20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결과에서는 기존에 올려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구역 면적 변경없이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만 차등 적용(1차 역세권:500%, 2차 역세권:300%)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제4절 용도지역 세분변경에 나와 있는 2-4-1 (4)항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서울시로 부터 자문결과 답변에서는 2차 역세권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검토 답변이 온 것입니다.

 

1차 역세권 및 2차 역세권의 용도지역(용적률 동일)이 동일하여야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결정한다. (1차 및 2차 역세권 용적률 500%/300%일때 하나의 대상지가 될수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1차 역세권 면적(98,125m2)의 초과 면적이 과반이상(147,188m2)을 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전체 면적 기준시 상기 기준에 근접함-염창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포함여부에 따름) 

 

이번 재 자문을 통해 전체 구역이 준주거지역(용적률:500%)으로 종 상향될수 있도록 입안자들이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대상지에서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하여도 추후 비례율등에서 차등을 주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완화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제 4 절 용도지역 세분변경

     2-4-1.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타당한 경우 위원

                회의 판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

                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세분(변경)할 수 있다.

 

              (1) 1차 역세권의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세분(변경)할 수 있다.

              (2) 2차역세권의 대상지는 지형, 기반시설, 건축물 등 인접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세분(변경)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단, 김포공항

                   주변 최고고도지구 제외)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

                   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하나의 사업대상지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