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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행위허가 제한 예정(네이버까페인용)

조은무지개 2010. 12. 7. 19:02

염창역,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행위허가 제한 예정

 

 

 

1. 염창역,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건축 행위허가 제한 예정입니다

 

- 재 자문결과 받기 전 미리 건축 행위허가 제한 예정임 (금주 또는 다음주 중)

 

- 사전 자문 받은 염창역,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전체 면적 포함

 

- 추후 위원회 재 자문 결과에 따라 주민공람 기간중 면적변경 예정

 

 

 

 

2. 금주중 신목동역, 염창역,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자문 서울시에 요청 예정

 

 

2.1 신목동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면적

 

 

- 2종 일반주거지역 : 1만 8천제곱미터정도 (1종지역 및 도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배제)

 

 

 

 

2.2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 사전자문 결과에서 1종지역을 원칙적으로 재검토

 

- 2차 역세권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검토

 

(하나의 사업대상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

 

- 1종 및 2차 역세권지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 자문하는 것임

 

 

 

 

2.3 등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 2차 역세권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검토

 

(하나의 사업대상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

 

- 2차 역세권지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 자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