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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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건축제한 열람공고

조은무지개 2010. 12. 23. 13:2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0-1001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염창역 남측(목2동 524번지 일대)와 등촌역 남측(목3동 617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균형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12. 23 ~ 2011. 1. 6(15일간)

 

 

나. 열 람 장 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02)

 

 

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9호선(등촌, 염창)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물신축으로 인

 

한 노후도 미충족 및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해제 하고자 함.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범위

 

 

연번

 

위     치

 

면적(㎡)

비   고

 

1

 

양천구 목동 524번지 일대(염창역)

 

 

124,006

 

정비(예정)구역

 

2

 

양천구 목동 617번지 일대(등촌역)

 

 

105,816

 

정비(예정)구역

 

 

※ 제한구역 : 도면별첨【양천구청 균형개발과(02-2620-3502)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

 

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