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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년 거주 폐지, 9억원 초과주택도 `수혜` 본문
양도세 2년 거주 폐지, 9억원 초과주택도 `수혜`
매일경제 | 입력 2011.05.02 08:11
정부가 다음달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큰 손들이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원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한 경우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약 440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의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2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할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워 양도차익에서 5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억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1억59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4501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과세표준이 1370만원으로 줄어들고,최종 부과될 양도세도 107만원으로 종전 대비 97.6%(4394만원)나 감소한다.
또 B주택을 15억원에 매입해 5년 보유한 뒤 거주없이 20억원에 팔았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4억300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8197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3억7028만원으로 54.5%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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