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염창역시프트
- 비즈니스·경제
- 빌라투자
- 목2동빌라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지하철9호선
- 목동구시가지
- 염창역빌라
- 신목동역
- 목2동부동산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빌라투자
- 목2동빌라매매
- 목동부동산
- 목동재개발
- 비즈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개발
- 염창역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 역세권시프트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세권
- 염창역세권개발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맞춤 재테크]홀어머니가 남긴 13억 유산… 남매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본문
[맞춤 재테크]홀어머니가 남긴 13억 유산… 남매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동아일보 | 2011-06-20 03:11:37
《 10년 넘게 모셨던 홀어머니가 두 달 전 돌아가신 뒤 정모 씨는 상속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함께 살던 8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금융재산 5억 원. 상속인은 정 씨와 결혼해 분가한 여동생 둘뿐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 씨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합쳐 총 13억 원이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씨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의 20%만큼을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5억 원의 20%인 1억 원이 공제된다. 남은 공제 하나는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역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셋째, 그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같은 이유로 같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준다.
정 씨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으므로 정 씨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요건이 충족돼 상속주택가액 8억 원의 40%인 3억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13억 원에서 상속공제 9억2000만 원(일괄공제+금융재산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3억8000만 원으로 상속세는 594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 2주택이었던 때가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동생이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3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1억3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7560만 원의 절세가 좌우되는 셈이다.
'재 테 크 정 보 >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양도세 확 줄이는 비결은 (0) | 2011.10.24 |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종합) (0) | 2011.08.25 |
양도세 2년 거주 폐지, 9억원 초과주택도 `수혜` (0) | 2011.05.10 |
집 사고팔 때 허위 계약서 썼단 '철퇴' (0) | 2011.04.20 |
이러다 취득세 인하 안되는 거 아니야 (0) | 2011.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