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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위한 `사전증여`..타이밍이 중요하다 본문
상속세 절세 위한 `사전증여`..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데일리 | 김정훈 | 입력 2011.12.01 14:39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상속세의 기본적인 절세 요령이다. 전체 재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증여도 사망 시점에 따라 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최인용 세무사와 사전 증여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상속세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사전 증여 시점은 언제인가?
A: 보통 부모님께서 아프시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님 사망이 임박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합산이 된다.
세법에서는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에 합산되는 기간이 다르다. 일단 법적인 상속인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된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때는 되도록 미리 재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적 상속인이 아닌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이 된다.
Q: 사전 증여의 다른 장점이 있다면?
A: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 당시의 자산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작을 때 혹은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증여를 하면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애초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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