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세권개발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
- 비즈니스·경제
- 목2동빌라매매
- 등촌역세권개발
- 신목동역
- 염창역시프트
- 목동구시가지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
- 목2동개발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빌라
- 지하철9호선
- 염창역세권
- 목동빌라투자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빌라투자
- 역세권시프트
- 빌라투자
- 목2동부동산
- 목동부동산
- 목동재개발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1 본문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1
연합뉴스|김용래|
정부가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인세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6일 발표했다.
관세사·도선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하고 농가부업 가축규모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농가부업 소득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한다.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기준 일원화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 대부분 전문직사업자는 기준이 7억5천만원이었지만 관세사·도선사 등은 운수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일로부터 5일 내로 연장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을 2014년 3월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 =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을 추가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대출을 규정 =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00만원)한다.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한다.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규정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 규정(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을 도입하고, 적용대상임원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 =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밖 실수요 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 =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결혼을 통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돼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 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에서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기부금단체 공익성 강화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한다.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계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한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해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한다.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아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신설 = 직접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봐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 합리화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를 제외한다.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빠진다.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진행 중인 투자는 종료 시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해 적용한다.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 신청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EITC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 환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 =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단, 군 복무 기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로 하되 임원과 최대주주 및 배우자ㆍ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ㆍ운수업ㆍ정보서비스업ㆍ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다.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 = 발급 건당 공제금액은 1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30만원이다.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특례 대상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을 추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 사업용 자산에 한한다. 비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ㆍ비사업용토지ㆍ임대용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타인이 발행한 주식ㆍ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이 속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합가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세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ㆍ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최다출자자로 본다. 특수관계법인 대상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을 따질 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뺀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또는 이 법인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인 법인이 해당된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포함하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한다.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는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재 테 크 정 보 >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2 (0) | 2012.02.02 |
---|---|
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7년만에 `대못` 빼 (0) | 2011.12.21 |
상속세 절세 위한 `사전증여`..타이밍이 중요하다 (0) | 2011.12.21 |
헌재 "결혼으로 다주택자 됐다면 중과세 안돼" (0) | 2011.12.21 |
김황식 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0) | 2011.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