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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법률적 근거 마련했다 (종합) 본문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법률적 근거 마련했다 (종합)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4.19 11:16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조례상 용적율 이상으로 완화되고 이에 따라 증가한 가구수의 절반은 소형으로 지어 임대나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사라지는 주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가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레개정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원하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의견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말 제시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추진위 사용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8월에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뉴타운·재개발 해산은 연말이나 되야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절반' 반대하면 추진위·조합 해산 가능
개정 조례안은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정보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조사를 실시해 추진위와 조합에 알리게 된다.
해당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시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뉴타운·재개발 해제를 위해선 추진위가 이미 사용한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담은 도정법 시행령이 8월 개정될 예정이라 시는 이후 2차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조합 설립 단계의 정비사업 해제와 관련해선 국토해양부가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법률 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설립 단계에 대한 국고 보조는 찬반양론이 있다"며 "이 사안은 법이 개정되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국회가 열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조항이 담겼다.
먼저 그동안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의 대량 멸실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주택수를 뺀 가구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 자치구와 인접 자치구를 포함한 주책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하거나 2000호를 넘는 경우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이때 주택 멸실·공급량은 심의월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로 6개월간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완화돼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소형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는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인센티브 조항이 재건축에만 적용돼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당 정비지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그 중 절반을 시가 확보하는 것"이라며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에 더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 수립시 거주자 의견조사 필수
시는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희망 주택규모 등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토지 등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월에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 거주민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해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다음달 시민토론회와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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