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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쉽지 않을 듯 본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쉽지 않을 듯
당ㆍ정 이견, 분양가개선위도 반대 표명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분양 시범 도입이 전격 결정됨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분양 원가도 공개될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열린우리당이 적극 밀어 붙이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반대, 주택건설업체의 반발 등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28일께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8일께 3차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
당정은 이미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도입하고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분양도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해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공공택지 25.7평이하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7개에서 60여개로 늘리자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됐는데 부작용이 큰 분양 원가 공개마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ㆍ관 합동으로 꾸려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이는 데 부담이다.
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마당에 원가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분양가 인하효과는 크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분양원가 공개, 공개된 분양 원가의 검증 등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일부 지역에만 한정 실시' 등 절충안 나올 수도
주택건설업체들이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도 도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업체들은 ▲영업 비밀 보장을 해치고 가격결정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데다 ▲지나친 규제여서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위헌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면적인 분양 원가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에만 한정해 실시하는 등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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