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세권
- 비즈니스·경제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세권개발
- 염창역
- 역세권시프트
- 목동구시가지
- 염창역시프트
- 지하철9호선
- 목동재개발
- 빌라투자
- 목동부동산
- 비즈
- 목2동빌라
- 목동빌라투자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부동산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개발
- 목2동빌라매매
- 신목동역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양도세 고민,캠코가 덜어드려요" 본문
"양도세 고민,캠코가 덜어드려요"
캠코에 매각의뢰하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감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세율 적용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한다. 이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부세ㆍ양도세제 변함 없다" (0) | 2006.12.28 |
|---|---|
| 각 지자체 분양가 낮추기에 '올인' (0) | 2006.12.28 |
| 서울시,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0) | 2006.12.28 |
| “내년 집값 2.3% 오를 것” (0) | 2006.12.27 |
| 잠실 일대 수백개 중개업소 몰린 까닭은 (0) | 200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