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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 땅값 폭리 어려워져

조은무지개 2006. 12. 29. 11:42
 

            주택업체 땅값 폭리 어려워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건설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택지비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건설업체 개발사업 실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매입 시점ㆍ조건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택지조성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어떤 방식을 써도 민간 건설사업자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분양가를 낮추는 데 있는 만큼 택지비를 가능한 한 낮게 잡도록 하는 게 과제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는 일단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가로 하고 택지조성비가 감정가를 넘어서면 사업자 반발을 고려해 이를 입증할 때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감정가+α"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분양가 상한을 어떻게 잡을지와 관련해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1월 고위 당정협의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적용되던 제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분양가를 결정했다.

민간아파트에서도 이에 준하는 항목별로 비용을 따져 분양가 상한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개 항목 가운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돼 이견이 없다.

지하층이나 수영장ㆍ헬스센터 등 복지시설 등을 지을 때 들어가는 가산비용도 실비를 인정하면 별 문제가 안된다.

골칫거리는 택지비다.

공공택지는 토지수용 등을 통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성비 산정이 가능하지만 민간택지는 매입 시기ㆍ조건 등이 천차만별이어서다.

매입한 지 10~20년 지난 오래된 땅이라면 매입가를 따지기가 힘들 뿐더러 "알박기" 등으로 토지매입 가격이 같은 개발지 내에서도 큰 격차가 날 가능성이 크다.

매입 후 토지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은행 이자 등 보유기간중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