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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촌 주공, 분양권 불법전매 극성

조은무지개 2006. 12. 29. 11:31
 

성남도촌 주공, 분양권 불법전매 극성


떴다방 기승…웃돈만 1억5000만∼2억원


판교신도시 인근으로 지난달 말 인기리에 분양된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성남, 분당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29, 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프리미엄 1억5000만∼2억원에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복등기 통해 명의이전하는 수법 동원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떴다방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오며 이들 명의를 빌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거액의 웃돈은 모두 떴다방이 챙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 청약 현장에서부터 감지됐다는 게 청약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접수처에서 떴다방 등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나이든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을 세워놓고 10여건의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처럼 떴다방들의 청약통장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 특별공급분을 포함한 408가구 분양에 4000여명이 몰려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3대 1 수준이던 판교신도시의 경쟁률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무허가 중개업자 많아 유의해야

청약저축 불입액 당첨 하한선도 성남 도촌의 경우 33평형이 수도권 1600만∼1850만원, 성남시 1300만∼1600만원으로 1200만∼1870만원선이었던 판교 못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 실수요자들이 당첨권에서 멀어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들 떴다방은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중개인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달 중순께 분양될 의왕 청계지구(612가구) 주공아파트 분양 때도 떴다방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의왕 청계도 도촌지구처럼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도 내년 9월로 빨라 떴다방들의 작업이 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 전부터 정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