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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ㆍ저축은행 대출도 규제

조은무지개 2007. 1. 3. 10:34
 

보험ㆍ저축은행 대출도 규제


전 금융권에 DTI 40% 적용할 듯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4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 2금융권에도 채무상환능력 반영 자료 요구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DTI를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모범 규준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3일부터 이 규제를 전 지역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때 채무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인 모범 규준과 별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의 기준이 담보에서 채무상환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