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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무허가 `건물 쪼개기'는 조합원 인정 안돼 본문
무허가 `건물 쪼개기'는 조합원 인정 안돼
서울행정법원 "두채로 나눠도 독립된 건물 아니다"
재개발 지역 `건물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늘리려는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씨가 재개발사업 구역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것은 2002년 8월.
이 건물이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 독립된 2개 건물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서씨는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서씨는 매수자를 물색해 한 채는 팔았지만 나머지 한 채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개발조합에 "나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며 조합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서모(여)씨도 2003년 6월 하월곡동에서 같은 형태의 무허가 건물을 산 뒤 한 채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한 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번호를 발급받아 구청 건물대장에 등재했다.
정모씨도 2003년 6월 하월곡동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한 채는 양도하고 한 채는 건물 번호를 발급받아 구청 건물대장에 올렸다.
무허가 건물인 것처럼 꾸민 후 입주권 노려
이처럼 이른바 `건물 쪼개기'를 통해 기존의 무허가 건물인 것처럼 꾸며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 급증하면서 재개발조합원은 2003년 6월 설립 당시 625명에서 4개월 만에 67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무허가 건물 추가 등재과정에 공문서 위ㆍ변조 등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서씨 등을 포함해 상당수 주민의 추가 등재가 취소됐고 서씨 등은 조합원 자격까지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서씨 등 3명이 월곡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매수한 각 건물은 장부상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 건물로 전(前) 소유자들에 의해 증축ㆍ개축되는 과정에서 2개 동인 듯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일 뿐 소유ㆍ점유 관계에서 1개의 건물로 취급돼 왔으므로 원고들이 2개 동으로 분리 처분했다고 해서 각 건물이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물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 형태를 갖춰야 하고, 건물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분리된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독립적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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