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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내 상가 노려볼까 본문
재개발지역내 상가 노려볼까
내집 마련의 새 틈새상품으로 떠올라
판교신도시의 사례와 같이 인기 택지개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 최우선 무주택 조건을 가진 사람들조차 우스갯소리로 '로또복권'에 비유될 정도로 유망 분양 단지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또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로 신혼부부, 독신자,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에 비해 상대적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신규 분양만을 노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당첨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목숨을 건다는 것도 무리다.
이럴 때 재개발 지역내 상가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요즘 들어 재개발지역 내의 상가가 내집마련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청약 때는 청약 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됐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 용도가 상가, 근린상가일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듯 재개발 지역 상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후 재개발 사업진행으로 인한 관리처분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선택하여 분양 받을 수 있다.(상가의 권리가액이 클 경우는 상가, 아파트 둘 다 동시에 분양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강동구에 사는 박모씨는 재개발 지역 상가를 본인 자본 1억5400만원, 대출 2억1600만원, 세 8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상가는 주택대출처럼 본인 소득대비 대출금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시세 50% 가량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박씨는 판교신도시 못지않다고 생각되는 인기 택지개발지역만을 골라서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다.
혹 운이 좋아 당첨되면 전매제한이 없는 재개발 상가는 팔아 분양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은근히 재개발 상가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하는 눈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리처분 후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쓴 조합원은 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상가 분양을 받을 시 무주택 자격 계속 유지)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진행 초기단계인 재개발 지역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관리처분까지 평균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가매입이 투자금액 최소화나 무주택 자격 장기간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재개발 상가 투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재개발 구역 주택보다 상가가 예상 보상가액 대비 프리미엄이 훨씬 적게 책정된 사례도 많다. 즉, 가격 경쟁력 또한 커다란 이점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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