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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제33조의 올바른이해

조은무지개 2007. 5. 8. 13:42
 

            도촉법 제33조의 올바른이해

                   
건교부 “분양권 산정기준, 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근거해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의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분양권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등 행위는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기존 뉴타운사업지구와 향후 새롭게 지정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다가구주택의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대한 분양권 제한관련 조항의 해석을 놓고 분양권 인정여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도출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번 분양권 기준일 논란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

이에 따라 지구지정일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취득목적의 토지분할과 공유지분 분할 등이 이뤄졌던 게 사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9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분양권 인정여부에 대한 혼란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기존 뉴타운사업지구 및 향후 새롭게 지정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및 다가구의 분양등기 등에 대한 분양권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건설교통부 장관의 재정비 촉진지구 인정고시가 있는 날까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다.


서울시의 이번 질의에 대해 건교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분양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2003년 12월 30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전환 시 ‘분양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