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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ㆍ재개발 '대지 6평'에 대한 정확한 해석

조은무지개 2007. 5. 15. 11:23
 

◈ 뉴타운ㆍ재개발 '대지 6평'에 대한 정확한 해석

상담을 하다보면 재개발에서 6평이하의 지분은 현금청산대상이 아니냐는 말을 종종 듣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청산대상과 대지6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수가 건립가구수보다 많은 지역의 대지6평이하 지분은 현금청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수가 건립가구수보다 적은 지역에서는 대지1평, 건물1평만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대지 6평'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여야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지6평이상일 경우엔 토지거래허가제를 필하여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재개발지역이, 모든 형태의 재개발주택이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주택자이거나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자, 실거주목적인 자만을 한정하여 매매를 허가해주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이죠.

이 두가지 개념을 조합해보면 중요한 투자의 방향성 한가지를 catch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조합원수가 건립가구수보다 적은 지역의 대지6평 미만 지분'의 메리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수가 건립가구보다 적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주어짐은 물론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지 않고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지분의 형태, 대지6평미만의 지분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환금성으로 대표되는 현 뉴타운ㆍ재개발 시장의 상징적인 투자메리트입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대지6평'은 30평형대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지6평이란 것과 30평형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에서 30평형대를 배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해당 재개발지역의 개발방식, 그 개발방식에 따른 평형배정비율(4:4:2, 2:4:4 등), 전환다세대 비율, 임대아파트 비율, 조합원수와 건립세대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 6평과는 무관합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의 '지정전', '조합원수보다 건립세대가 많은 지역에서'의 대지6평이하 지분 매입은 환금성으로 대표되는 성공투자의 지금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