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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지역의 상가분양 방법 본문
재개발지역의 상가분양 방법
-재개발지역내에 건축물의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분양권 배정
1]아파트 분양받고 ,감정가액이 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을 초과 시 배정
@공급순서
1] 건축물 이용도와 동일시설,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소유자
건축물의 감정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소유자-1순위
2] 1번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소유자로서 감정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소유자-2순위
3] 1,2번 해당되면서 건축물의 감정가액이 분양가액보다 낮으면서 아파트분양 받지 않은 소유자-3
순위----- 사업자등록필한소유자
4] 3번 해당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소유자-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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