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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전ㆍ월세 계약내용도 신고한다 본문
전ㆍ월세 계약내용도 신고한다
빠르면 2월부터…조만간 확정예정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1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지난해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상률 한도 정하고 지킬 경우 인센티브도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세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액만 보호받도록 돼 있다. 서울의 경우 최대 1천600만원으로 서울의 평균 전세금이 7천만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보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을 정한 뒤 이를 의무화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상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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