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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책 원칙 흔들리나?

조은무지개 2007. 1. 5. 10:52
 

부동산세제책 원칙 흔들리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당정 합의에 따라 부동산 세제책의 궤도 수정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견지해 온 정책 기조 핵심의 변화 조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원칙 흔들리나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강조해 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세제의 현실화 원칙"이다. "가진 만큼, 또 누린 만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명분은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이지만, 부동산 세제 골격에 손질을 결정해서다.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논리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 대통령의 정책 기조 후퇴를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당정의 기(氣)싸움으로 인해 유발된 이번 합의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참여정부가 제정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대중적이지 못한 채 "감정"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전체적인 정책 기조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성이 결여된데다 정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부분은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조치 있나


당정 합의에 따른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등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세금 부과율은 크게 줄게 됐지만, 애당초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시장 안팎의 입장이다. 즉 정책 완화보다는 "조정"이란 측면에서의 기법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시각에는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에서 묻어나온 것처럼 국민들의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는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다만 규제 완화로 비춰지기 보다 국민적 합의나 여론을 형성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분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오지 않는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앞뒤를 꽁꽁 묶어버리는 "원천봉쇄"보다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일정 조정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동안 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이상에서 7~8억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여과 없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재연될 수 있어 최종 결정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측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청와대 입장을 감안해 정책 기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측은 또 "전체적인 부분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우선 올 연말까지 거래세 가운데 양도세를 제외한 취·등록세 완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